세전/연이율

1.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및 소득정보 제공 신청 동의에 공동인증서 인증이 진행됩니다.

2. 대출심사

  • 자동심사
    • 당행의 자동대출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소득정보를 통해 가용자금 산출여부가 자동으로 확인 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안내
    • 고객님의 대출한도 및 금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전자약정 체결

  • 대출금액 입력 및 계약자 정보 입력
    • 대출한도 내에서 필요하신 대출금액을 신청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고객님의 정보 및 계약 사항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분증 인증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인증 및 대출금 송금

  • 최종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인증이 진행됩니다.
  • 인증 완료와 함께 대출계약이 확정되며,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6. 대출완료

  • 대출 계약 정보 및 송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확인 통보를 드립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 고객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자동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타 신분증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체가능 타행계좌

  • 고객님의 본인명의로 타행에 개설된 송금 및 확인이 가능한 예금 계좌로 추가 인증이 진행됩니다.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및 전자거래 서명을 위해 공동인증서(모바일)가 필요합니다.
  • 쉽고 빠른 자동대출 신청을 위해 필수 준비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은 이용약관의 동의에 대한 전자서명으로 사용되며,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주민번호 및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 기타 유의사항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자동대출신청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행 고객지원센터1688-61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안내




약관 동의

대출 신청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

당행 대출 인지경로

본인인증

대출상담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점수

약관 동의

대출 신청 정보

접수번호

성명(고객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본인인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 인증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합니다.
  • 정확한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확인을 위해 당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 본인인증은 이용약관의 동의에 대한 전자서명으로 사용되며, 보안프로그램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대출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당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을 위한
대출계약자 정보 확인

1. 확인의 목적
  • 저축은행 또는 대출모집인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 또는 권유하지 않고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상 조문
    - 적합성 :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1조 등
    - 적정성 :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2조 등
2. 파악이 필요한 정보(令§11⑥,§12⑦, 별표5)
  • 거래 목적 : 대출 용도
  • 재산 상황
    - 개인 : 보유자산, 연간소득 및 부채(원리금 연체 상황도 포함)
    - 법인 등 : 회계정보
  • 상품 취득 · 처분경험 또는 그밖의 정보
    - 신용점수, 계약기간 중 변게졔획,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연령
3. 적합성·적정성 판단기준(令§11⑤,§12⑥, 별표4)
  • 일반기준 : 원리금 상환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안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대출사업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해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해당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계약자 적합성·적정성 확인서
[개인·개인사업자용]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제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력,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귀하의 대출계약 체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③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④ 귀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⑤ 귀하의 부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⑥ 귀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⑦ 귀하가 체결할 대출금의 변제방법은 무엇입니까?

⑧ 귀하의 연간소득 대비 고정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1. 귀하가 당행에 직접 신청한 대출상품이 "주택 또는 증권 등(주식) 담보대출"이 맞으십니까?

신청하신 주택 또는 증권(주식)담보대출이 귀하에게 부적정한 경우 '부적정 결과 안내서'가 SMS(문자)로 제공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귀행에 제공한 적합성·적정성 관련 정보는 본인의 재산상황, 용도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성·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
3.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출계약자 적합성·적정성 확인서
[개인·개인사업자용]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제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력,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귀하의 대출계약 체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③ 귀하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④ 귀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⑤ 귀하의 부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⑥ 귀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⑦ 귀하가 체결할 대출금의 변제방법은 무엇입니까?

⑧ 귀하의 연간소득 대비 고정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1. 귀하가 당행에 직접 신청한 대출상품이 "주택 또는 증권 등(주식) 담보대출"이 맞으십니까?

신청하신 주택 또는 증권(주식)담보대출이 귀하에게 부적정한 경우 '부적정 결과 안내서'가 SMS(문자)로 제공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귀행에 제공한 적합성·적정성 관련 정보는 본인의 재산상황, 용도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성·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받았습니다.
3.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출계약자 적합성·적정성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및 제18조(적정성원칙)에 따라 귀하의 연력, 재산상황, 대출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대출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 부적합한 대출계약을 권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객님께서 당사에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제출 정보 확인

연령

대출계약 체결 목적

연간 소득

자산규모

부채

신용점수

대출금 변제방법

고정지출비용

주택 또는 증권(주식 등) 담보대출 여부

상기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여부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오류내용]을 확인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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