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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2. 대출심사
3. 전자약정 체결
4. 신분증 인증
5. 본인인증 및 대출금 송금
6. 대출완료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이체가능 타행계좌
공동인증서
기본금리
가입기간 | 약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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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우대조건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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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기간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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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금리
기간 | 적용금리 |
---|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안내
재이행 기간 : ~2022-09-22
신규거래 제한
(조회, 이체, 해지 등 일부 가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적용이율
만기일자
세금우대 구분
만기해지방법
해지시이체계좌
총 건수
총 금액
계좌번호
금액
애큐온다모아자유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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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적용이율
세금우대
만기해지방법
해지시이체계좌
총 건수
등록건수
오류건수
총 출금 금액
고객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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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
계좌번호 | |||
예금금액 | 가입기간 | ||
신규일자 | 만기일자 | ||
예금이율 (연이율, 세전) | 과세구분 | ||
자동이체 출금일 | 자동이체 계좌 | ||
만기자동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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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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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계좌(자동해지시) | 연계ㆍ제휴 서비스 |
|
· 실제 적용금리 및 자세한 사항은 제공 받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
· 위 예금상품의 모든 약관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6161),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uonsb.co.kr)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계좌통합관리 점검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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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시간 : ~ :
고객센터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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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한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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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 선택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가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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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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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 |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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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